메신저/전화 사기범들에게 속아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셨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주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 기관에 신고하세요!
거래은행 지급정지 신청 | 신속하게 자금을 이체한 은행이나 해당 은행의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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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노출자 등록 |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을 통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추가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과 동시에 금융회사에 해당 내용이 공유되며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의 금융 거래 시 철저한 본인확인이 요구됩니다. (단, 우체국, 새마을 금고는 별도 신청 필요 /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노출 시 카드사에 신고) - 금융감독원 : https://www.fss.or.kr ☎ (국번없이) 1332, (02) 3145-5114 |
수사기관에 신고 접수 | 신고 접수는 경찰서와 검찰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https://ecrm.police.go.kr ☎ 긴급신고 112(무료) / 민원상담 182(유료) - 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https://www.spo.go.kr ☎ (국번없이) 1301(유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 신고 접수 및 관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 https://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