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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낫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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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판매는 그만! 수신거부 등록하세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가 완료되었어요
그만 받고 싶은 전화권유판매
'두낫콜 서비스'로 사전에 수신거부 하세요
두낫콜 서비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통해 제공됩니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와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참여로 만들어지며,
소비자의 수신거부 의사 표시와 사업자의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유도합니다.
  • ① 두낫콜 서비스에 접속해주세요 바로가기
  • ② 소비자 > 수신거부 등록 메뉴 클릭
  • ③ 약관 동의
  • ④ 휴대폰번호 인증
  • ⑤ 수신 거부 등록 → 즉시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사업자 대상으로 수신거부 완료!
수신 거부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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