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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가이드

모두에게 평등한 웹 콘텐츠 환경을 제공합니다.

차이를 넘어 차별 없는 세상
웹 접근성은 차이를 넘어 차별 없이 모두에게 평등한 웹 콘텐츠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 입니다.
웹 접근성은?
접근성이란 장애인뿐 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 만 65세 이상 사용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kt.com도 점차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 이미지에 대한
    인식 용이
    모니터 사용이 어려운
    시각 장애인을 위한
    텍스트 읽어주기 기능 강화
  • 영상 매체에 대한
    이해 강화
    동영상 자막기능 및
    플레이어 제어 기능 제공을 통한
    영상매체 이해 강화
  • 모든 기능에 대한
    키보드 운용 가능
    지체 장애인이 키보드로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 강화
지원환경
웹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오픈 웹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3개 OS(Windows, Mac, Linux) 와 Internet Explorer, Chrome 등 웹 브라우저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웹 접근성 보조기기 안내
접근성 취약 고객과 만 65세 이상 사용자를 비롯한 모든 사용자들이 보조기기를 통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스크린리더
    시각장애인의
    모니터 작업내용을 음성으로
    출력해주는 화면읽기 프로그램
  • 화면확대 소프트웨어
    저시력이나 노안의 고령인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 점자키보드
    시각 장애인이 전자 점자와
    음성을 통해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웹접근성 보조 프로그램 등은 kt.com 내에서 제공되지 않으며 별도 구매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률 정책
법명령소관부처공포번호공포일시행일
국가정보화 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10662010.03.222010.09.2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207662008.04.102008.04.11
장애인 복지법보건복지부203232007.10.152007.10.15
※ 법령명을 클릭하시면,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이동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단계별 적용 범위(출처:보건복지부)
년도적용범위
2008.04.01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 사업자 등
2009.04.01공공기관, 특수학교, 특수반 설치 국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국 공립학교,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종합병원, 복지시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고용관계)
2010.04.11국∙공립 문화예술기관, 국 공립(대학)박물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1.04.11국 공립 유치원, 국 공 사립학교, 보육시설(100인 이상), 영재학교 교육원, 병원,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고용관계)
2012.04.11민간종합공연장, 사립대학 박물관, 미술관
2013.04.11사립 유치원, 평생교육시설, 보육시설, 연수기관, 체육시설, 기타 의료기관, 의료인, 모든 법인 등
2015.04.11일반 공연장 영화관(300석 이상), 조각공원, 문화의 집, 사립박물관 미술관(500㎡), 복지회관, 문화 체육센터,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