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를 넘어 차별 없는 세상
웹 접근성은 차이를 넘어 차별 없이 모두에게 평등한 웹 콘텐츠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 입니다.
웹 접근성은?
접근성이란 장애인뿐 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 만 65세 이상 사용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kt.com도 점차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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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에 대한
인식 용이
모니터 사용이 어려운
시각 장애인을 위한
텍스트 읽어주기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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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매체에 대한
이해 강화
동영상 자막기능 및
플레이어 제어 기능 제공을 통한
영상매체 이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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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능에 대한
키보드 운용 가능
지체 장애인이 키보드로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 강화
지원환경
웹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오픈 웹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3개 OS(Windows, Mac, Linux) 와 Internet Explorer, Chrome 등 웹 브라우저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웹 접근성 보조기기 안내
접근성 취약 고객과 만 65세 이상 사용자를 비롯한 모든 사용자들이 보조기기를 통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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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리더
시각장애인의
모니터 작업내용을 음성으로
출력해주는 화면읽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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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확대 소프트웨어
저시력이나 노안의 고령인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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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키보드
시각 장애인이 전자 점자와
음성을 통해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웹접근성 보조 프로그램 등은 kt.com 내에서 제공되지 않으며 별도 구매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률 정책
법명령, 소관부처, 공포번호, 공포일, 시행일로 구성된 관련 법률 정책에 대한 표
| 법명령 |
소관부처 |
공포번호 |
공포일 |
시행일 |
| 국가정보화 기본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066 |
2010.03.22 |
2010.09.23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
20766 |
2008.04.10 |
2008.04.11 |
| 장애인 복지법 |
보건복지부 |
20323 |
2007.10.15 |
2007.10.15 |
※ 법령명을 클릭하시면,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이동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단계별 적용 범위(출처: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도별 적용 범위에 대한 표
| 년도 |
적용범위 |
| 2008.04.01 |
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 사업자 등 |
| 2009.04.01 |
공공기관, 특수학교, 특수반 설치 국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국 공립학교,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종합병원, 복지시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고용관계) |
| 2010.04.11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국 공립(대학)박물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
| 2011.04.11 |
국 공립 유치원, 국 공 사립학교, 보육시설(100인 이상), 영재학교 교육원, 병원,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고용관계) |
| 2012.04.11 |
민간종합공연장, 사립대학 박물관, 미술관 |
| 2013.04.11 |
사립 유치원, 평생교육시설, 보육시설, 연수기관, 체육시설, 기타 의료기관, 의료인, 모든 법인 등 |
| 2015.04.11 |
일반 공연장 영화관(300석 이상), 조각공원, 문화의 집, 사립박물관 미술관(500㎡), 복지회관, 문화 체육센터,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등 |